주말출근을 대체휴가로 주지만, 대체휴가쓸 기회를 안줍니다
업무특성상(생산공장 관리자) 주말출근을 할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출근하면 대체휴가를 받는데, 대체휴가 쓸 시간을 안줍니다.
대체휴가는 못쓰면 돈으로 받는게 아니라 사라진다고 설명하던데, 이렇게 하면 노동착취가아닌가요??
추후 퇴직해서 이의를 제기할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보상휴가제).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잔여휴가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께서 평일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토요일에 근무한 것을 대체휴무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보상 휴가제로 보입니다. 이러한 보상 휴가제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근로개선정책과-7212)「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노사간 도입하기로 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갈음한 휴가는 재직 중 적치 분할하여 사용키로 하고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대한 미사용 수당 발생 시기는 퇴직시이고 이에 따른 채권의 시효도 퇴직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바, 퇴직하고 노동청에 신고를 함으로써 미지급 임금을 받으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이나)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는데(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보상휴가를 사용할 시간조차 없다면, 당연히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에 임금체불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되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체된 휴일을 부여하지 않고 해당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죄가 성립하고,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휴가가 발생했으면 근로자는 이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대체휴가를 사용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대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