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인자한박쥐55
인자한박쥐55
21.03.12

연차휴무 못쓰게하는데 연차수당도 안줘요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연차휴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정작 휴가도 눈치주고 못쓴휴가 수당으로도 안줘요 3년넘게 재직중인데 퇴직할때 그동안 못받은 연차수당 돌려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