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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박쥐55
인자한박쥐5521.03.12

연차휴무 못쓰게하는데 연차수당도 안줘요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연차휴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정작 휴가도 눈치주고 못쓴휴가 수당으로도 안줘요 3년넘게 재직중인데 퇴직할때 그동안 못받은 연차수당 돌려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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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며, 아래의 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일이 지나면 수당청구권이로 전환이 됩니다.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지급요청이 가능한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회사가 지속해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의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며(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등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함),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안 준다는 내용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라면 연차휴가 발생하니,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에도 청구 및 신고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발생된 연차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이상)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퇴직 시 그 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연차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발생되며 연차수당 미지급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이 체불된 것은 3년이내의 것만 신청이 가능하고 퇴직시 퇴직금과 별도이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기법은 최저기준입니다. 사업주는 연차신청하면 부여해야합니다.노동부신고가능하며,

    연창미사용수당 발생시점부터 3년간청구가능합니다.

    재직기간 5년차까지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촉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