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추천후 가격내림에대해서 고소
코인을 추천했는데 가격이 많이올랐다 내렸습니다 추천할때 탤래그램에 올라와있는사실을 기반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이미 올랐다가 다시내린상태이고 고점에서 팔지않고 본전가격 쯤에 매도했습니다 추천이유는 단순히 코인이잘될거 같아서 추천했습니다 고의성은 전혀없었습니다 고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코인을 추천해주는 비용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받거나 투자금을 받은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의성이 없었다는 부분은 조사시에 주장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고소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