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내의 가출로 인해 무효소송을 준비중인데 알아보니 청구취지에 따로 청구취지와 예비적 취지를 같이 써서 내는것 같은데 그럼 청구원인 (내용)은 무효소송과 이혼청구 소송을 할때 똑같은 내용이니 똑같은 내용으로 복사해서 내면 되는건가요?
증거 및 첨부서류등을 모두 똑같이 내고 소송제목만 다르게 내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홀로 소송으로 하려는데 금액은 자동으로 컴퓨터에서 계산되어 나오는건지 아니면 얼마를 내야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정확한 내용으로 질문을 주셔야 합니다.
무효소송을 하신다는 것인지 이혼청구를 하신다는 것인지 조차 불분명 하며 예비적 취지는 무엇을 말하시는지 처음부터 설명해주셔야 확인가능합니다. 만약 무효소송과 이혼소송을 같이 하신다면 당연히 청구취지는 달라지며 복사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면 되며, 이 때 소송제목은 혼인무효 등 청구소송입니다. 주위적으로 혼인무효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접수시에 자동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