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접수하는 동시에 사건번호 나오나요?
민사소송은 접수하는 동시에 사건번호 나오나요?
질문은 위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족을 대리해서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민원실에서 소를 내는 동시에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그때 같이 위임장 내는것인가요?
그리고, 해당 사건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를 사건번호가 부여될 때 같이 적어서 내면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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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소장 접수와 동시에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가처분은 본안소송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는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하루이내로 시간간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면서 같이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가처분 신청은 소 제기 이전에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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