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갱신요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향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