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주택 임차인입니다. 2017년 8월 15일부터 2년간 전세계약하고, 2년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대하여 아무말 없이 기간이 지나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묵시적 갱신한 기간이 올해 8월 14일에 만료가 되는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묵시적갱신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고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되어 묵시적 계약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의 행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갱신요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향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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