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에게만 신상을 공개했다면 제3자는 신상을 알지 못해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고소자체는 가능하니다.
2. 고소가 접수된다면 질문자님은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3. 해당 내용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일뿐, 다른 죄목의 적용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