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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철저한날쥐132
철저한날쥐132
24.02.15

이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 특정 커뮤니티에서 타 유저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계속 다투다가 상대유저가 제게 1대1로 자신의 얼굴사진과 나이, 직업을 밝힘으로 신상을 오픈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싸우던 곳(한 게시글의 댓글창. 다수가 볼수있음)으로 다시 돌아와 상대에게 '존못 ㅋㅋ 피부 흘러내리네 나이 27살 늙다리 할매야'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상대유저가 '내가 너에게 신상정보를 알려 줬기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1. 다수에게 신상을 오픈한 게 아니고 저와 그 사람 1대 1로 신상을 오픈하였는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2. 고소가 가능하다면 저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오는지도 궁금합니다.

3. 모욕죄, 명예훼손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은 어떤 죄목들로 고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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