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 특정 커뮤니티에서 타 유저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계속 다투다가 상대유저가 제게 1대1로 자신의 얼굴사진과 나이, 직업을 밝힘으로 신상을 오픈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싸우던 곳(한 게시글의 댓글창. 다수가 볼수있음)으로 다시 돌아와 상대에게 '존못 ㅋㅋ 피부 흘러내리네 나이 27살 늙다리 할매야'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상대유저가 '내가 너에게 신상정보를 알려 줬기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1. 다수에게 신상을 오픈한 게 아니고 저와 그 사람 1대 1로 신상을 오픈하였는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2. 고소가 가능하다면 저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오는지도 궁금합니다.
3. 모욕죄, 명예훼손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은 어떤 죄목들로 고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에게만 신상을 공개했다면 제3자는 신상을 알지 못해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고소자체는 가능하니다.
2. 고소가 접수된다면 질문자님은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3. 해당 내용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일뿐, 다른 죄목의 적용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안됩니다.
2. 고소는 불가합니다.
3. 고소할 수 있는 다른 죄목은 없습니다.
전혀 고소대상이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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