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시 수습기간 종료로 퇴직경우 실업급여
1년넘게 다닌 병원이 폐업 후 새로 개원을 해서
직원도 그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금도 그래도 승계가 되었는데 3개월이라는 수습기간이 있더라구요.
사직서는 쓴적이 없고 새로운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수습기간이 끝나면 몇명의 직원들은 해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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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해고에 관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진 않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해고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이전 직장의 것도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이 승계된 경우로서, 최초 병원에서 정규직이었음에도 수습을 두면서 수습 탈락이라고 하는 경우라면
그 또한 해고입니다.
부당해고로 다투거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후 질문자님이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이 거부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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