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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흑로126
겸손한흑로12624.03.28

고용승계시 수습기간 종료로 퇴직경우 실업급여

1년넘게 다닌 병원이 폐업 후 새로 개원을 해서

직원도 그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금도 그래도 승계가 되었는데 3개월이라는 수습기간이 있더라구요.

사직서는 쓴적이 없고 새로운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수습기간이 끝나면 몇명의 직원들은 해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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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해고에 관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진 않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해고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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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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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이전 직장의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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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이 승계된 경우로서, 최초 병원에서 정규직이었음에도 수습을 두면서 수습 탈락이라고 하는 경우라면

    그 또한 해고입니다.

    부당해고로 다투거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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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후 질문자님이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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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이 거부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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