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이며 어제 변론기일이라 한 차례 법원에 다녀왔고 문자로 원고 승 판결과 함께 전자소송에 다음날 들어가보니 원고 승이라고 떠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밑에 또 기일이 잡혀 있는데 원고승인데 왜 기일이 또잡힌건가요??한번더 법원에 나
가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