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민사소송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원고이며 어제 변론기일이라 한 차례 법원에 다녀왔고 문자로 원고 승 판결과 함께 전자소송에 다음날 들어가보니 원고 승이라고 떠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밑에 또 기일이 잡혀 있는데 원고승인데 왜 기일이 또잡힌건가요??한번더 법원에 나
가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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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원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셔야 할 것이며, 법원 행정상 오류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참여한 2023. 1. 12.자 변론기일에서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했다면 2023. 1. 19.자 표기가 오기일 가능성이 높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종결표시가 오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자라면 법원에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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