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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
23.01.13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어제 법원에 다녀와 변론을 마치고 문자로 원고 승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어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해서 꾸역꾸역 여기까지 왔는데요. 오늘 들어가서 보니

종국: 원고승이라고 떠있더라구요. 질문드립니다.

1. 그렇다면 2주동안 피고측으로 부터 이의제기가 없다면 확정판결이 나오게 되며, 집행을 할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건가요?

2. 2주안에 원고나 피고에게 결과와 관련된 직접 우편물 같은게 보내지는것이 있나요?

3. 돈을 받기 위한 다음 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후 절차가 무엇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4. 이후 절차들도 전자소송에 있는 민사 진행하듯 서류 양식들을 이용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인적으로 모두 진행할수 있는 부분들인가요? (예 : 강제집챙, 은행재산압류, 재산조회, 재산명시,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이런 거 등등이요.)

아니면 관련 기관을 통해 돈주고 의뢰를 맡겨서 진행해야 되는인가요?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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