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어제 법원에 다녀와 변론을 마치고 문자로 원고 승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어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해서 꾸역꾸역 여기까지 왔는데요. 오늘 들어가서 보니
종국: 원고승이라고 떠있더라구요. 질문드립니다.
1. 그렇다면 2주동안 피고측으로 부터 이의제기가 없다면 확정판결이 나오게 되며, 집행을 할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건가요?
2. 2주안에 원고나 피고에게 결과와 관련된 직접 우편물 같은게 보내지는것이 있나요?
3. 돈을 받기 위한 다음 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후 절차가 무엇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4. 이후 절차들도 전자소송에 있는 민사 진행하듯 서류 양식들을 이용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인적으로 모두 진행할수 있는 부분들인가요? (예 : 강제집챙, 은행재산압류, 재산조회, 재산명시,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이런 거 등등이요.)
아니면 관련 기관을 통해 돈주고 의뢰를 맡겨서 진행해야 되는인가요?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고가 2주간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이 나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판결문이 송달되게 됩니다.
3.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야 하며, 피고의 재산내역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4. 법상 개인이 하는 것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상 할 수 있는 범위냐는 질문이라면, 질문자님의 법률지식의 정도를 알지 못해 확답은 어려우나, 법률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변호사 등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가집행이 붙으므로 바로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편물 여부는 법원에 문의해보셔야 하며, 통상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며 강제집행 절차는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4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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