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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갸름한원숭이116
소유의 의사로 일정 기간 점유하면 시효취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소유의 의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소유의 의사를 인정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인 점유 권원의 성질에 따라서 판단될 것으로 무단점유라면 인정되지 않으며 매매나 기타 다른 점유 권원일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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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