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완성시 자주점유의사 깨기
안녕하세요 😄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20년이면 악의여도 되는데 상대방 (소유자)가 점유자 대상으로 소유의의사 추정을 깰때는 실무상 어떤식으로 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의 의사는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된 사정으로 결정되므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예를 들면 임대차였다던지 등 사정을 주장입증하는 방법으로 소유의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
(출처 :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6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자주점유의 의사에 대해서 타주 점유 에 대한 사실관계 및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대개의 경우 소유자가 별개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미리 알았다는 사안 과 관련한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소유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에 대한 증거자료(임대차계약체결, 차임지급 등)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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