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20년이면 악의여도 되는데 상대방 (소유자)가 점유자 대상으로 소유의의사 추정을 깰때는 실무상 어떤식으로 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