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지연으로 인한 계약 해지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회사 산하에서 양식장 사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양식장 공사 기간이 1년 정도 걸리니 1년 후부터 양식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회사에
2023년 3월계약금 5천만원 입금하였고, 2024년 3-4월에 양식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사업 시작 전, 사업과 관련해서 회사에서 불러서 1년 동안 10번 가까이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수도권-전라남도) 잦은 부름 때문에 작년 8월 직장을 관두었고,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양식장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사 인허가는 예전에 받았었는데, 현재까지도 공사는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최소1년~ 가망 없는 지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계약 취소를 원합니다. 회사에서는 계약금을 ”될 때“ 돌려준다고만 하고 정확히 언제 돌려준다고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계약금 +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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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만약 계약서에 공사마감 시일을 지정해놓으셨고 그 기일을 한참 지났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유책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 외에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해당 계약서의 이행 지연과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아야 하고,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계약금과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