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내 기분을 표현한다고 상스러운 말을 했을 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빌라 입주자 단톡 방에서 있었던 일인데 1호 세대주가 2호 입주자에게 들었다면서 3호(저희집), 4호 세대의 딸들에 대한 인사성을 거론하였는데 단톡방에서 거론하기 하루 전 저와(3호 세대주) 1호 세대주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런 말은 당신이 우리딸 싸가지 없다고 나한테 이야기 하는 것 처럼 들리니 하지 말아달라 이야기 했고 사과도 하기에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4호 세대에 물어보니 4호 세대주도 1호 세대주에게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 듣고서 1호 세대주 에게 주의를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3호 4호 세대의 집사람들만 있는 상황에서 1호 세대주가 같은 내용을 또 이야기 했다고 하기에 제가 단톡방에 그런 짓 말라고 주제넘게 왜 남의집 귀한 딸을 기분 나쁘게 그쪽에서 거론 하냐고 따지며 제 기분을 표현 한다는 게 ’갈아 마셔 버리고 싶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 감정을 표현 한 것인데 혹시 이 표현이 상대방의 명예훼손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갈아마셔버리고 싶네"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한 것으로 몽교죄 성립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위협적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