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및 명예훼손 성립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같은 빌라 사는 저는 201호
상대방은 302호예요
제가 관리 반장인데요
청소 부분 충돌이 있어서 대화 중
서로 욕설을 했어요
302호는 201호 찾아와
저희 어머니께
딸이 문자로 욕설을 했다
지나가던 301호 두 부부가 들었고
문자로 욕했다
301호는 저장 잘 해두라 했는데요
저는 오자마자 어머니께
왜 어른에게 욕을 하자
3층 윗층도 다 들었다
그 분도 저에게 욕을 했지만
그 애긴 일체 안하시고
저만 욕했다고 하셨는데요
모욕죄 및 명예훼손 성립될까용
수고하세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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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느 다소 모호해보이기는 하나 일단 경찰에 고소를 하시고 수시진행을 지켜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경찰관이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머니와 301호 부부가 듣는 상황에서 "딸이 문자로 욕설을 했다"라는 발언을 하는 경우, 이는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저하 위험을 발생시키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