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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돌고래7
검붉은돌고래724.04.01

에어컨, 세탁기 청소 및 수리 비용 청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월세 계약을 하고 전세입자가 나가고나서야 에어컨, 세탁기 상태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비위생적인걸 알게 돼서 청소를 진행했고 청소 와중에 에어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설명했더니 청소비용은 못내겠단 식으로 나오고 왜 집구경할때 확인 안했내는 식으로 따집니다. 아직 수리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만약 집주인이 청소비용과 수리비용을 안주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제가 계약금 잃지 않고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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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시 에어컨이나 세탁기 청소비용 및 수리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바 없다면 위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는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세탁기 등의 하자가 사소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과다한 수리비용이 지출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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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용수익의무를 해태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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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해지 사유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소비용 등은 세입자가 계약 전에 해당 목적물을 보면서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에 해당할 수 있고, 그 경우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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