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세탁기 청소 및 수리 비용 청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월세 계약을 하고 전세입자가 나가고나서야 에어컨, 세탁기 상태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비위생적인걸 알게 돼서 청소를 진행했고 청소 와중에 에어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설명했더니 청소비용은 못내겠단 식으로 나오고 왜 집구경할때 확인 안했내는 식으로 따집니다. 아직 수리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만약 집주인이 청소비용과 수리비용을 안주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제가 계약금 잃지 않고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시 에어컨이나 세탁기 청소비용 및 수리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바 없다면 위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는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세탁기 등의 하자가 사소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과다한 수리비용이 지출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용수익의무를 해태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해지 사유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소비용 등은 세입자가 계약 전에 해당 목적물을 보면서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에 해당할 수 있고, 그 경우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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