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을 하고 전세입자가 나가고나서야 에어컨, 세탁기 상태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비위생적인걸 알게 돼서 청소를 진행했고 청소 와중에 에어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설명했더니 청소비용은 못내겠단 식으로 나오고 왜 집구경할때 확인 안했내는 식으로 따집니다. 아직 수리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만약 집주인이 청소비용과 수리비용을 안주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제가 계약금 잃지 않고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 체결시 에어컨이나 세탁기 청소비용 및 수리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바 없다면 위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는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세탁기 등의 하자가 사소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과다한 수리비용이 지출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