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서 출금을 안해주고있습니다.

2019. 07. 17. 13:09

현제 한잡거래소에서 저의 코인을 3달째 출금을 안해주고있습니다.

처음엔 출금해준다고 기다리라고해놓고 이제는 아예 묵묵부답입니다.

약한화로 50만원정도되는 금액입니다.

언제사라져버릴지도모르는 거래소인데지금잠적할려고준비하는거같아

너무불안하여 어떻게해야할지모르고있습니다.

이럴경우 거래소에게 법적인 고소를한다면 어떤처벌을 가할수있나여?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거래소에 출금이 안되는 이유를 문의해서 특정한 사유가 없는데 계속 출금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등을 통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계좌에 있는 코인 (암호화 폐)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약해지에 따른 코인 상당액에 대해서 지급청구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소와 질문자님의 관계를 보면 질문자님은 회원으로 자신의 암호화폐를 맡기는 임치 계약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것을 전제로 고객으로써 질문자님은 언제든지 거래소에 대해서 암호화폐내지 현금의 반환청구를 할수있는것이 맞습니다.

또한 거래소 사용자(회원)이 거래소에 해당 코인이나 현금의 청산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동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즉시 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거래소가 내부적인 이유로 인하여 출금을 금지하는 기간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용자 (질문자님)는 청구시점을 기준으로 암호화폐나 혹은 현금에 대한 임치물을 청구해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가 해킹당했을때는 이용약관을 언급하면서 출금정지등을 많이 하는데, 이럴때는 반환청구가 거절되거나 제한될수도 있으나, 그 출금정기 기간이 과도하게 길거나 하면 '약관규제법상' 사용자(소비자)한테 불리한 조항이라고 무효를 주장하면서 임치물을 반환 청구를 할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반환소송등을 하신다면, 청구시점을 명확하게 잡을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임치물 (현재 50만원 상당의 코인) 반환청구를 했다는것을 증거로 남겨두시고 거래소에도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8. 10: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경우는 반환거부에 의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런 먹튀 잡거래소는 오히려 고소당하면 빨리줄수있으니 업무상횡령으로 경찰서에 고소하세요. 증거 다 출력해서 가져가세요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9. 07. 18. 10: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