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
만약 근로자의 날 일을 8시간 하게되면
휴일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월급 = 기존 월급 + 통상임금의 1.5배(근로자의 날 하루 일한 휴일수당)
이렇게 계산하는 것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일급제,주급제 근로자라면 위 계산과 같이 그날의 임금은 2.5배로 계산하면 되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또는 2))을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월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월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존 월급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로 시에는
유급휴일 100%
근로분 100%
휴일가산수당 50%
이렇게 발생하는데
어차피 월급에는 그 날의 근로분 100%가 포함되므로
별도 유급휴일 100% + 휴일가산 50%로 1.5배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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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한 경우 월급 이외에 [일한시간*시급*1.5]를 지급합니다.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상기 산정방식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일을 한 경우 기존 급여에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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