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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할미새169
23.08.07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
만약 근로자의 날 일을 8시간 하게되면
휴일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월급 = 기존 월급 + 통상임금의 1.5배(근로자의 날 하루 일한 휴일수당)
이렇게 계산하는 것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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