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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할미새169
배고픈할미새16923.08.07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

만약 근로자의 날 일을 8시간 하게되면

휴일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월급 = 기존 월급 + 통상임금의 1.5배(근로자의 날 하루 일한 휴일수당)

이렇게 계산하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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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일급제,주급제 근로자라면 위 계산과 같이 그날의 임금은 2.5배로 계산하면 되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또는 2))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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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월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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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월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존 월급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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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로 시에는

    유급휴일 100%

    근로분 100%

    휴일가산수당 50%

    이렇게 발생하는데

    어차피 월급에는 그 날의 근로분 100%가 포함되므로

    별도 유급휴일 100% + 휴일가산 50%로 1.5배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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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한 경우 월급 이외에 [일한시간*시급*1.5]를 지급합니다.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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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상기 산정방식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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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일을 한 경우 기존 급여에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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