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8시간 이상 근무시 2배 수당지급..
3교대근무자가(D,EN,N) 법정공휴일에 EN(17:30~익일08:30)근무를 했다고 가정하면 법정공휴일 밤12시까지의 근무시간(17:30~24:00)을 잘라서 그 날의 근무에 대해서만 1.5배 가산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또, 이렇식으로 법정공휴일 밤 12시까지의 근무시간 8시간 초과한 부분에 대해 2배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교대근무자이기때문에 법정공휴일 EN(17:30~익일 08:30) 근무부분에 대해 13시간을 모두 휴일수당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정공휴일 17시 30분이 시업시각이라면 익일 8시 30분까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이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2배의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0.5배를 추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의 근로로 보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와도 중첩되므로 0.5배를 추가로 가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읽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야간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근기 68207-402, 20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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