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근무자가(D,EN,N) 법정공휴일에 EN(17:30~익일08:30)근무를 했다고 가정하면 법정공휴일 밤12시까지의 근무시간(17:30~24:00)을 잘라서 그 날의 근무에 대해서만 1.5배 가산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또, 이렇식으로 법정공휴일 밤 12시까지의 근무시간 8시간 초과한 부분에 대해 2배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교대근무자이기때문에 법정공휴일 EN(17:30~익일 08:30) 근무부분에 대해 13시간을 모두 휴일수당으로 계산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