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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람한벌새6
우람한벌새6
23.11.09

1년 계약직 근무 한달되었는데 퇴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무한지 한달되었습니다

퇴사하는 분에게 인수인계는 직접 받은것 없이 업무관련 교육? 같은것만 받고 전임자가 퇴사하자마자 모든업무를 떠안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를 한건 일주일이 조금 넘었는데요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업무량에 과부하가 걸리니 다른분들과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는 중이며 일주일째 야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도저히 지속할수없는 상태인데 계약서상에는 근로자가 업무를 할수없다 판단되면 갑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수있다는 내용과 계약해지는 갑과을이 30일전 합의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히고 출근을 그만하고싶은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정말 너무나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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