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회사재직중인데 개인사업을하려합니다
국민연금때문에 궁금해서요 이미회사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를 내면 국민연금이 필수인건가요 그렇담 이중으로 나가게되는건지 궁금하고 개인사업자 국민연금을 내게되면 홈텍스에서 처리하면되는건지 어디서 내면되는건지 궁금랍니자 그리고 회사서 국민연금두번나가는걸 알게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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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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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되는 경우 직장가입자가 우선 합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사업장에서의 4대보험만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더라도 회사에서만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