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사업장 투잡 관련 실업급여 등 질문드립니다
제가 현재 사대보험 사업장에서
주40일 근무중입니다.
계약직이라 1년반정도 뒤에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는데요
이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최근 생계문제로
주말 투잡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6시간씩 토일 이틀해서
12시간 근무할 예정인데
여기도 사대보험 가입이라 적혀있더라구요
이렇게되면 제가 혹시 주말알바중이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본 회사 퇴사시에
실업급여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나요?
투잡알바도 본 회사 퇴사 전에
그만 둬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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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만료 퇴사전에 알바를 그만두셔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은 고용보험과 관계되며,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아르바이트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업 1년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부업을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부업을 계속 하면 그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기 때문에 이전직장(계약기간 만료 직장)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그 직장에서 다시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고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