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중에서 몰래 가족의 인감을 가지고 빚보증을 서게 된다면 처벌규정이 있나요
가족중에 A씨의 동생이 A씨의 인감 몰래 훔쳐가지고 가서 A씨는 전혀 모르는 타인의 빚 보증을 서게 된다면 A씨의 동생을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처벌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문서위조와 동행사죄로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의 경우 가족이더라도 다른 가족의 인장을 가지고 의사없이 타인에 대하여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사 처벌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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