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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벌84
날씬한벌8422.11.22

형제랑 계약서를 작성하고 어겼을 때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족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수기로 계약서 쓰고 지장까지 찍은상태에서 돈을 들고 잠적한다거나 서류로 남긴 내용과 다르게 이행할 경우 소송을 거는게 가능한가요? 가족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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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족간의 돈거래에 대하여도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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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라도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관계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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