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수기로 계약서 쓰고 지장까지 찍은상태에서 돈을 들고 잠적한다거나 서류로 남긴 내용과 다르게 이행할 경우 소송을 거는게 가능한가요? 가족인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족간의 돈거래에 대하여도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라도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관계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