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건물 권리금은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기전 계약이 만기되면 못받나요?
상가건물에 들어올당시 권리금을 내고 들어왔는데요. 다시 나갈때는 계약이 만료되어 그냥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지않으면 권리금은 그냥 못받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권리금은 다음 세입자에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임대인에게는 요구가 불가능하며, 한편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임차인은 해당 임대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다음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하여 권리금 계약 등 체결하여야 회수할 수 있고 구하지 못하고 만료 후 퇴거하게 되면 권리금을 회수하게 어렵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