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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가한쭈꾸미71
한가한쭈꾸미71
22.07.27

이런 경우도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저와 상대방이 서로 욕을 하다가 그사람이 자기 나이와 사는지역 경기도,00시까지만을 밝히고 자기 프로필 링크를 클릭하면 유투브에 자기 계좌번호가 적혀있으니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라구요

이정도로도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그사람이 밝힌 이후엔 전 욕하지 않았고 밝히기 전까지 링크에 그런 정보가 있다는건 몰랐는데요

그리고 서로 욕한건데도 전 제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았으니 맞고소할수 없는건가요?

그사람이 제 욕설 캡쳐본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욕한것들은 전부 삭제해버려서 전 그사람 욕설의 일부만 가지고 있는데 이정도도 증거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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