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한가한쭈꾸미71
한가한쭈꾸미7122.07.27

이런 경우도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저와 상대방이 서로 욕을 하다가 그사람이 자기 나이와 사는지역 경기도,00시까지만을 밝히고 자기 프로필 링크를 클릭하면 유투브에 자기 계좌번호가 적혀있으니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라구요

이정도로도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그사람이 밝힌 이후엔 전 욕하지 않았고 밝히기 전까지 링크에 그런 정보가 있다는건 몰랐는데요

그리고 서로 욕한건데도 전 제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았으니 맞고소할수 없는건가요?

그사람이 제 욕설 캡쳐본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욕한것들은 전부 삭제해버려서 전 그사람 욕설의 일부만 가지고 있는데 이정도도 증거가 되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 사는지역에 대한 기재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특정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정보가 없다면 질문자님 역시 고소하더라도 역시 특정성 요건 불비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욕한 부분의 일부캡쳐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