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상태사기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사하기 전 미리 준비해두려고 약정끝난 정수기를 구매했는데
이번에 설치했더니 고장증상이 나와 LG에 전화해보았습니다
기사 말로는 메인보드가 나간것같다 하여 판매자와 대화를 했는데
어쩌라고 난 잘썼다 식으로 나옵니다
3만원에 구매한 제품으로 1달정도 보유하고있었고
설치를 어제날짜에 하고 문제 확인으로 오늘 기사가 다녀갔으나
8만원정도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판매자 태도가 너무 화가나서 상태사기 등으로 신고하고싶은데
LG측에 시리얼넘버 등으로 해지한 일자와,
재설치한 일자 등이 조회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돈을 못받더라도 불편하게 만들고싶은데 민사로라도 접수해 연락이 가게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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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민사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게 되기 때문에 불편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라면 민사보다는 우선 형사고소를 통해 사기죄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면 경찰에서 상대방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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