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냉장고 중고거래 불량 환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냉장고를 중고로 팔았습니다
저는 사용 당시 냉기가 좀 약하긴해도 불량인줄 모르고 잘 사용한 제품이었습니다
판매글에 저는 구매자가 알아서 가져가야한다고 고지했고 구매자는 LG이전설치 기사 불러서 가져간다 했습니다
가져간 후 구매자가 불량이 있다고 해서 냉장고 판매금액 전부 환불해줬습니다
이때 발생한 이전설치비까지 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전설치비까지 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판매금액은 이미 100프로 전부 환불해줬는데 이전설치비까지 안주면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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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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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판매자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별도 약정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전설치비 역시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