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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3.04

실수로 해지한 보험은 어떻게 다시 살리나요?

안녕하세요? 실수로 보험을 해지 했을 경우에 되살릴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해지한 보험은 어떻게 다시 살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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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실수로 해지하든 원해서 해지하든 되돌릴 수 있는 건 당일 하루 뿐입니다 환급받은 보험료를 보험사에 다시 입금하고 되돌릴 수 있습니다 보험을 해지할 때는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수로 해지한 보험은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험을 해지하면 계약이 종료되고 해지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해지환급금을 받은 후에는 그 보험을 다시 부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서 실효된 경우라면,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3년 이내에 미납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면 보험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를 한 보험은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일부 보험사에서 당일 원복은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가 된거면 살릴수없어요.ㅜㅜ

    실효면 부활이 가능하지만 해지는 보험계약을 살릴수없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으신 상태라면 해지기간동안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시면

    부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이 2년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해지해서 환급금을 받은 보험은 다시 살릴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을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받으신후에는 계약을 다시살리기어렵다는의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수로 보험을 해지 했을 경우에 되살릴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해지한 보험은 어떻게 다시 살리나요?

    : 보험 계약자가 보험을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미납하여 보험사가 보험을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을 부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본인의 실수로는 되살릴수없습니다.

    다만 해지 당일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수로 보험을 해지한 경우 당일에 취소하면 보험계약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으나 익일부터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자의 실수나 잘못으로 해지된 실손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만일 연체 등의 사유로 자동실효가 되었다면 3년 이내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부활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혹시라도 해지환급금을 수령했다면 부활은 불가합니다.

    한편 보험사측의 실수나 잘못으로 실손보험이 해지되었다면 당연히 원상복구됩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흔치 않죠.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