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외기실의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손해 비용
준공이 5년 넘은 352세대의 오피스텔
중에서 1호실의 임대인 입니다
실외기실의 온도가 높아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서
물바다가 됐다고 임차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세대에서 유사한 일이 자주 발생하여
관리사무소에서는 한달 전부터 방송을 했습니다
임차인도 방송을 듣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1년 넘게 남았는데
임차인은 이사 비용과 물품 손해 비용을
임대인인 저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실수 아닌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건물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임차인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까닭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작동에 대해서 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다만 그러한 오작동에 대해서 임대인으로서는 해당 건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