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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출난나방50
간이과세사업자 입니다.
21년 매출실적이 6700만원 정도인대요.
8천만원 이하는 간이사업자 적용 된 다는데 이상의 매출 발생시
일반사업자로 변경되나요.
더불어 세금은 얼마정도 부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1년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2.7.1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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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간 매출(vat포함금액)이 8,000만원 이상이라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가 적용이 됩니다.
일반과세자가 적용될 경우, 매출세액(매출x10%)에서 매입세액(매입x10%)에서 차감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매입세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