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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관대한소273
관대한소273

직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놀리는 경우 신고가 되나요?

상대는 나이, 경력 모두 저보다 적습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업무를 하다가 잘 안되는 게 있으면 협업을 하면서 해결하는데

제가 실수하거나 잘 안되는 게 있으면 멍청하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안생긴다는 등 자꾸 놀립니다

한자 잘 모르니까 무식하다고 얘기합니다

대화하다가 제가 농담을 하고 상대 마음에 안들면 상대는 그러면 여친 안생겨요라고 합니다

본인도 모르는 게 있고 실수를 하지만 관대하고 웃으면서 대충 넘어갑니다

사이가 아주 안좋은 건 아닌데 자주 놀려서 기분이 점점 나빠지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던 없던 대화를 하다가 여자 안생긴다는 식으로 놀립니다

오늘은 점심 시간에 유투브를 보는데 제목이 oo 주식 n% 폭락했을 때 ... 이런 거였습니다

와서 보더니 oo 주식 샀냐 어쩌고 얘기를 하면서 웃는데 주변 여자 직원들도 와서 여친이랑 헤어졌다고요 없다고요? 이런식으로 놀리고 가버렸습니다

제 자리에 와서 물건을 함부로 만지거나 약이나 영양제 등을 손으로 누르거나 물컵 위에 얼굴을 대고 퉤퉤 거리는 등 기분 나쁜 장난을 칩니다

샌드위치를 사오면 웬 샌드위치? 라면서 별 것도 아닌데 신경쓰이게 합니다

제 나이가 30이고 상대는 23,24 정도인데 전에 20살 정도 되는 인턴이 있을 때 거의 아저씨다 어쩌고 저쩌고 대놓고 얘기를 했고 저도 그냥 어리니까 까부나보다 했는데 계속 놀리고 선을 넘습니다

30살이면 아저씨다 내가 30살 되면 자살한다, 뛰어내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서로 웃을 수 있거나 자조하는 분위기에서 놀리면 넘길 수 있는데 자꾸 심기를 건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그 정도의 행동이나 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위 및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행위자가 사회적 또는 관계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 고충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급이 높은 것도 아니고 나이나 경력이 높은 것도 아니라면 상대가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