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는 가장 익숙하게 한 선거구에서 한명을 선출하는 것이고, 중, 대선거구제는 2명이상을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그에 따라 소선거구에서 대선거구로 갈수록 선거구가 커지게 되어, 대선거구로 갈 수록, 당선자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성격이 다소 얕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대선거구로 갈수록 다양한 정당의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감정이 심한 사례에서는 특정당이 특정지역을 독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