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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선거구는 소선거구제 입니다. 소선거구제는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한 개 선거구의 인구수를 기준을 만족하는 좁은 구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나누고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방법입니다.
중, 대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 여러 개를 묶어 여러 명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선거구를 묶는 규모에 따라 중, 대 선거구제로 구분됩니다.
소선거구제는 하나 정당에서 한명의 후보만 등록할 수 있고, 중, 대 선거구제에서는 하나의 정당에서 여러 명의 후보를 등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전체 인원의 과반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5명을 선출하는 선거구의 경우 하나의 정당에서 최대 2명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소선거구제는 승자 독식의 불완전 요소가 있고, 중, 대 선거구제 다당제를 지향하는 선거 제도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는 사람의 능력이나 공약보다는 정당이나 인지도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