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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허스키163
탁월한허스키16322.11.21

중도입사자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년도 연차 생선 현황을 정리하고 있는데 몇 가지 문의사항이 생겨 글 올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1. 입사 2년까지 연차 15개 생성되고, 3년~4년차까지 16개(+1), 5년~6년차까지 17개(+2) 되는게 맞나요?

    예를 들어, 16년도 3월 입사라면 23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18개가 생성되는게 맞는지요?

    (17년~18년 : 15개, 19~20년 16개, 21~22년 : 17개, 23~24년 : 18개)

  1. 2. 2022년 도중에 입사한 사람들은 아래 계산식이 맞는지요?

1월 14일 입사자 : 22년에 11개 월차 사용 후 23년부로 15개 생성

5월 2일 입사자 : 22년에 7개 월차 사용 후 23년 14개 사용 후 24년부터 15개 사용

7월 25일 입사자 : 22년에 월차 5개 사용 후 23년에 6개 사용 / 24년부터 15개 사용

11월 21일 입사자 : 22년에 월차 1개 사용 후 23년에 10개 사용 / 24년부터 15개 사용

중도입사자의 23년 연차 수가 다른 건 80% 미만자에 대해서는 15 * 22년 월차 수 / 12 로 계산해서 그런건가요?

중도입사자의 23년 연차 개수 계산하는 식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도 입사자의 23년도 연차 계획 세우는 게 너무 어렵네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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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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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참조).

    2. 1.14. 입사자의 경우 매월 개근한 때는 2022.2.14./3.14./4.14......12.14.에 1일씩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3.1.13.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22.1.14.~12.31.기간에 비례하여 2023.1.1.에 연차휴가 14.5일(입사년도 재직일수 352일/365일*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3.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각 입사일별로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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