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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
23.07.10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방식 질문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2022년 6월 10일 입사

2022년

2022년 7월 ~ 12월까지 매월 1개씩 연차 발생

(6개)

2023년

2023년 1월 1일에 연차 8.4개 발생

8.4개의 연차와는 별도로 만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매월 1개씩 연차 발생

(5개)

2024년

2024년 1월 1일에 연차 15개 발생

이것이 정상적인 거 같은데요.

질문. 회계연도 기준인데 다음과 같이 적용하는 것도 상관없나요?

2022년 6월 10일 입사

2022년

2022년 7월 ~ 12월까지 매월 1개씩 연차 발생

(6개)

2023년

2023년 1월 ~ 5월까지 매월 1개씩 연차 발생

(5개)

만 1년이 되는 2023년 6월 10일에 연차 8.4개 부여

2024년

2024년 1월 1일에 연차 15개 발생

회계연도 기준인데 일반적인 기준과 다른 것이

만 1년이 되는 시점부터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한다는 건데요.

이건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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