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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23.07.10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방식 질문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2022년 6월 10일 입사

2022년

2022년 7월 ~ 12월까지 매월 1개씩 연차 발생

(6개)

2023년

2023년 1월 1일에 연차 8.4개 발생

8.4개의 연차와는 별도로 만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매월 1개씩 연차 발생

(5개)

2024년

2024년 1월 1일에 연차 15개 발생

이것이 정상적인 거 같은데요.

질문. 회계연도 기준인데 다음과 같이 적용하는 것도 상관없나요?

2022년 6월 10일 입사

2022년

2022년 7월 ~ 12월까지 매월 1개씩 연차 발생

(6개)

2023년

2023년 1월 ~ 5월까지 매월 1개씩 연차 발생

(5개)

만 1년이 되는 2023년 6월 10일에 연차 8.4개 부여

2024년

2024년 1월 1일에 연차 15개 발생

회계연도 기준인데 일반적인 기준과 다른 것이

만 1년이 되는 시점부터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한다는 건데요.

이건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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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기준(매년 1.1)

    2022년 6월 10일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연차휴가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 7.10, 8.10 ~~ 5.10까지 최대 11개

    2) 23.1.1 : 연차휴가 약 (7/12)*15개 발생

    3) 24.1.1 : 연차휴가 15개 발생

    3) 25.1.1 : 연차휴가 15개 발생

    3) 26.1.1 : 연차휴가 16개 발생

    3) 27.1.1 : 연차휴가 16개 발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6월 10일에 연차 8.4일 부여하는 방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만 1년 근무에 의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입사일 기준에 비하여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되는 시점에 연차를 부여한다면 이는 회계연도 운영 방식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 1년일 때에 부여할거면 15개를 부여해야지 8.4개는 근거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함으로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를 주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는 건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일자를 정하는 것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고 하고 입사일에 부여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