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23.07.10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방식 질문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2022년 6월 10일 입사

2022년

2022년 7월 ~ 12월까지 매월 1개씩 연차 발생

(6개)

2023년

2023년 1월 1일에 연차 8.4개 발생

8.4개의 연차와는 별도로 만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매월 1개씩 연차 발생

(5개)

2024년

2024년 1월 1일에 연차 15개 발생

이것이 정상적인 거 같은데요.

질문. 회계연도 기준인데 다음과 같이 적용하는 것도 상관없나요?

2022년 6월 10일 입사

2022년

2022년 7월 ~ 12월까지 매월 1개씩 연차 발생

(6개)

2023년

2023년 1월 ~ 5월까지 매월 1개씩 연차 발생

(5개)

만 1년이 되는 2023년 6월 10일에 연차 8.4개 부여

2024년

2024년 1월 1일에 연차 15개 발생

회계연도 기준인데 일반적인 기준과 다른 것이

만 1년이 되는 시점부터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한다는 건데요.

이건 괜찮은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기준(매년 1.1)

    2022년 6월 10일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연차휴가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 7.10, 8.10 ~~ 5.10까지 최대 11개

    2) 23.1.1 : 연차휴가 약 (7/12)*15개 발생

    3) 24.1.1 : 연차휴가 15개 발생

    3) 25.1.1 : 연차휴가 15개 발생

    3) 26.1.1 : 연차휴가 16개 발생

    3) 27.1.1 : 연차휴가 16개 발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6월 10일에 연차 8.4일 부여하는 방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만 1년 근무에 의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입사일 기준에 비하여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되는 시점에 연차를 부여한다면 이는 회계연도 운영 방식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 1년일 때에 부여할거면 15개를 부여해야지 8.4개는 근거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함으로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를 주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는 건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일자를 정하는 것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고 하고 입사일에 부여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