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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ㅠㅠ

2023년 3월중순까지 일하다 관둔후

3월 말부터 10월초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10월 23일에 다시 입사를 하여

12월4일까지 일하다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은 다 들었었는데

연말정산을 해야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개념으로 중도퇴사자의 정산을 통해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2월 4일까지 다니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았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 관련이고 연말정산은 인사노무분야가 아닌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회사에 제출한 후 연말정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월에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하며, 빠뜨린 소득세액 공제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