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으로 일하는데 폭행당하고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해결을 어찌 해야할까요?
저희 아버지는 경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발생은 5월 25일, 출근시간에 주차를 해서는 안되는 자리에 차량이 주차를 했고,
경비인 저희 아버지는 주차를 할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이동해달라는 전화를 했더니
해당 건물에 일보러 왔다며 빈정됨과 동시에 숫한 욕설 및 모욕을 주며 내려왔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화가나 언쟁이 오고간 후 몸을 맞대고 서로 떄릴 듯이 제스처를 취했는데
상대방이 저희 아버지의 얼굴을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쓰고 있던 안경 파손과 피부에 상처,
그리고 틀니를 착용하고 계셨는데, 이 또한 잇몸 상처와 틀니가 맞지 않아 다시 맞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신고를 하고 경찰은 쌍방으로 보이나, 상대방을 형사과로 넘겼고,
이후 저희 아버지에게는 따로 고소하지 않아도 된다 하여 병원 진료를 받고 있으셨습니다.
근데 가해자가 고소를 먼저 진행하였고, 내일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에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저희 아버지는 충격이 너무 커, 정신과 치료도 동행하였으며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비이다보니, 6월 25일 사건발생 후 1차 병원 진료
26일 퇴근 후 병원 진료, 근무가 어려워 27일부터 30일까지 근무를 못하였고
31일일 출근하여 몸이 아파 일을 못하겠다, 병원에 가야겠다 하니
회사측은 한사람이 빠지면 피해가 크니 사직서를 쓰고 가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정신없이 사직서를 쓰게 되었고, 병원 진료 후 다시 회사를 찾아
사직서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단 2시간만에 사직처리가 완료되었으니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이 아직 해결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측에서의 합의 요청도 회사를 통해서만 통보를 받았고
가해자는 당사자인 저희 아버지를 보면 화가 날 것 같으니 회사에서 전달해달라고 하여
가해자가 건물내에 방문했던 회사측이 저희 아버지 회사 상사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만 했으며
사건 이후 가해자의 직접적인 사과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합의관련 내용도 직접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 당하고 퇴사까지 하게 되니, 정말 없는 형편에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하는지 막막하여
자문 구해봅니다..
저희는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 안경 및 틀니 제작, 병원비 합의금을 요구하는 바이며
회사측에도 부당해고 및 권고사직, 산재 처리를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력행위에 대하여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될 부분으로, 일단 절차대로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신 것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산재에 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문의해서 처리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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