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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지만 민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는 몇달 전 자신에게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사람에게 4주안에 160%을 돌려준다는 대가로 돈을 맡겼습니다. 만약 4주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200%의 돈을 돌려준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절차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수 달이 지나 120%의 돈을 돌려주며 나머지는 좀 더 기다리라고 하였으나 다시 몇 달이 지난 후 연락하자 자신도 원금밖에 못 받았으니 남은 돈은 줄 수 없다고 하며 제가 원금밖에 못 받은 증거를 보여달라하자 저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거액은 아니고 수십만원대의 소액이긴 하나 모든 증거가 있으면 변호사 없이도 나머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나 대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 등으로 약정 내용과 불이행이 입증된다면, 변호사 선임 없이도 나머지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고의적 기망 정황이 명확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와 병행하는 전략도 검토 대상입니다.

    • 계약 성립과 입증의 법리
      민법상 계약은 서면이 필수 요건이 아니며,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투자 수익 보장, 반환 시기, 불이행 시 조건이 메시지 등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약정의 존재는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이후 일부만 반환하고 잔액 지급을 거절한 행위는 채무불이행 또는 부당이득 문제로 평가됩니다.

    • 소액 민사 절차의 실무
      소액 사건의 경우 지급명령이나 간이한 민사 절차를 통해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화 캡처, 송금 증빙, 차단 사실을 정리해 제출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 성립 가능성도 함께 판단됩니다.

    • 유의사항과 대응 방향
      수익 보장을 전제로 한 투자 유도는 위법 소지가 크므로, 향후 동일 유형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반환 요구는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하되, 불응 시 법적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대화기록을 토대로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명확하게 약정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리고 본인이 직접 사건을 수행할 수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그 직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