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하면 200%을 준다고해서 투자를 했는데 원금조차도 못받고 반환약정서를 받았습니다...그런데 그조차도 10개월이 됐는데도 한푼도 못받고 있습니다. 반환약정서로 소액재판을 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환약정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약정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이행을 구하실 수 있겠고,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반환약정서가 유효하다면, 이를 근거로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