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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야근시 야근수당대신 월차를 주는것도 되나요?

회사에서 야근수당은 주지않고 월차로 대신주는데 상관없나요?!그월차마저 시간여건이 안되서 사용못해서 사라진다면 그월차는 반드시 정산해줘야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회사 간 합의가 있다면 시간외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 네. 가능합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는 무조건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휴가 사용 못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다시 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 회사에서 야근수당은 주지않고 월차로 대신주는데 상관없나요?!그월차마저 시간여건이 안되서 사용못해서 사라진다면 그월차는 반드시 정산해줘야하는건가요!?

    >> 앞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