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근시 야근수당대신 월차를 주는것도 되나요?
회사에서 야근수당은 주지않고 월차로 대신주는데 상관없나요?!그월차마저 시간여건이 안되서 사용못해서 사라진다면 그월차는 반드시 정산해줘야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회사 간 합의가 있다면 시간외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네. 가능합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는 무조건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휴가 사용 못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다시 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야근수당은 주지않고 월차로 대신주는데 상관없나요?!그월차마저 시간여건이 안되서 사용못해서 사라진다면 그월차는 반드시 정산해줘야하는건가요!?
>> 앞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