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초과 근무시 무급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야근을 시키고 추가 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조항에 의거하여 당연히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이 조항이 있더라도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 제공의 반대 급부로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조항이 있다고 한들 법률에 의거하여 적용이 되지 않고, 임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