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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 엔지니어띠
앙 엔지니어띠23.07.17

초과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초과 근무시 무급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야근을 시키고 추가 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조항에 의거하여 당연히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이 조항이 있더라도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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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미만은 1.5배로 계산하지는 않지만 추가근로한 시간만큼 시급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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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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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조항은 무효이므로 초과 근무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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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초과 근무시 무급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야근을 시키고 추가 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조항에 의거하여 당연히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이 조항이 있더라도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초과 근무를 한 경우 당연히 초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미달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근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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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무급으로 한다는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더라도 추가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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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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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이기에 그에 미달하는 합의는 무효인 바, 실제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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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청구할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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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를 무급으로 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임금체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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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초과 근무시 무급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야근을 시키고 추가 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조항에 의거하여 당연히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이 조항이 있더라도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 제공의 반대 급부로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조항이 있다고 한들 법률에 의거하여 적용이 되지 않고, 임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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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은 그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은 위법이고 무효이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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