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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하고픈지지
날씬하고픈지지23.10.09

연차 미사용시 자동으로 다음달 월급으로 수당이 책정되는건가요??

11월까지 사용해야할 연차가 4.72 개가 남아있어요~

근데 그동안 연차 사용 계획이 없는데 그럼 자동으로 정산이 되는건가요?? 아님 써야하나요?? 회사에 문의해봐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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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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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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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멸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정산하여 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공지가 없었다고 하여도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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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 근로하셨다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 시 회사는 연차휴가사용촉진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가 소멸합니다.


    3. 연차휴가청구권 발생 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하고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습니다.


    통상 이와 관련하여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사팀 문의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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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다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도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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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통상적으로는 해당월의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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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이 종료될 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 받게 됩니다.

    11월이 연차사용 기간이라면, 11월 경과 후 12월에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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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1)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2)회사에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 만큼 통상임금으로 자동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회사 인사팀 등에 문의 및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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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난 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바,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때는 잔여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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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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