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 근로하셨다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 시 회사는 연차휴가사용촉진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가 소멸합니다.
3. 연차휴가청구권 발생 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하고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습니다.
통상 이와 관련하여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사팀 문의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