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절차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 준비서면 제출 -> 변론기일 -> 증인신청이나 사실조회신청 등 증거신청 -> 변론기일 -> 판결선고기일의 절차로 진행됩니다(고소장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민사소송에서는 '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가능하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