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게 있는데 이러한 소송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제일먼저 고소장부터 접수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손해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주장입증의 내용은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으로 고소장이 아니라 민사소장부터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민법 제750조)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입증방법 등과 불법행위, 손해발생, 손해의 범위 등을 모두 상세하게 청구원인으로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 준비서면 제출 -> 변론기일 -> 증인신청이나 사실조회신청 등 증거신청 -> 변론기일 -> 판결선고기일의 절차로 진행됩니다(고소장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민사소송에서는 '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가능하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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