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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20.01.07

손해배상(건) 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손해배상을 보면

손해배상(건) 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가 있어서 어떤 걸로 진행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일반 기업에 손해를 끼친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을 해야할까요?

건, 국, 기, 산, 언, 의 , 자, 저, 지, 환 이 각각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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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개정 2017. 2. 9. [재판예규 제1644호, 시행 2017. 4. 1.]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을 일률적으로 "손해배상" 으로 표시해 오던 실무례를 바꾸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의 예에 따라 손해배상(자), (산), (의), (환), (지), (저), (언), (건), (국), (기)로 구분하여 표시하기 바랍니다.

    1. 손해배상(자)로 표시할 사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 손해배상(산)으로 표시할 사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 손해배상(의)로 표시할 사건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4. 손해배상(환)으로 표시할 사건

    공해(토지오염, 수질오염, 공기오염, 소음 등), 그 밖의 환경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5. 손해배상(지)로 표시할 사건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및 프로그램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6. 손해배상(저)로 표시할 사건

    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7. 손해배상(언)으로 표시할 사건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8. 손해배상(건)으로 표시할 사건

    건설ㆍ건축 관련 손해배상청구

    9. 손해배상(국)으로 표시할 사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10. 손해배상(기)로 표시할 사건

    위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배상청구

    따라서 손해배상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맞는 사건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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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사건의 표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이유가 다양하므로 사건의 표시에 청구원인도 표시합니다[「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대법원 재판예규 제1644호, 2017. 2. 9. 발령 2017. 4. 1. 시행)].

    1.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 손해배상(의) 청구의 소 :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4. 손해배상(환) 청구의 소 : 공해(토지오염, 수질오염, 공기오염, 소음 등), 그 밖의 환경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5. 손해배상(지) 청구의 소 :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및 프로그램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6. 손해배상(저) 청구의 소 : 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7. 손해배상(언) 청구의 소 :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8. 손해배상(건) 청구의 소 : 건설·건축 관련 손해배상청구

    9. 손해배상(국) 청구의 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10.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기타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통상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손해배상(기)로 사건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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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건명을 표시하는 것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2. 일반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기)로 표시하면 됩니다.

    [대법원 재판예규 제1594호 -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

    1. 손해배상(자)로 표시할 사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 손해배상(산)으로 표시할 사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 손해배상(의)로 표시할 사건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4. 손해배상(환)으로 표시할 사건

    공해(토지오염, 수질오염, 공기오염, 소음 등), 그 밖의 환경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5. 손해배상(지)로 표시할 사건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및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6. 손해배상(언)으로 표시할 사건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7. 손해배상(건)으로 표시할 사건

    건설ㆍ건축 관련 손해배상청구

    8. 손해배상(국)으로 표시할 사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9. 손해배상(기)로 표시할 사건

    위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손해배상청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손해배상 청구이유가 다양하여 사건 표시에 청구원인을 표시합니다. 또한, 건, 국, 기, 산, 언, 의 , 자, 저, 지, 환 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해배상(건) 청구의 소 : 건설·건축 관련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국) 청구의 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기타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언) 청구의 소 :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의) 청구의 소 : 의료과오로 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 자동차손해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저) 청구의 소 : 프로그램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지) 청구의 소 :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및 프로그램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환) 청구의 소 : 공해(토지오염, 수질오염, 공기오염, 소음 등), 그 밖의 환경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일반 기업이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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