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배치전 특수검진시 비용은 누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야간근무가 포함된 교대근무이며 입사전 회사에서 배치전 특수검진을 받으라고 하면서 비용은 개인부담이라고 합니다. 개인부담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의 비용부담 -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검진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치전 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진단은 법에 따라 사업주의 의무로 부담을 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특정 산업에 고용이 되려면 배치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건강검진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적용되므로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에 대한 비용은 사업주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