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는 어떨때 고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는 어떨때 고용하는건가요? 교통사고 상해 발생시 많이 고용하는것 같긴하던데
이게 뭔가 변호사를 고용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어떨때 많이 고용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많이 답답하고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손해사정사는 교통사고에서만 도움을 주는게 아닙니다.
건물이나 영업시설 측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는 경우,
산업재해 후 근재보험 청구가 필요한 경우,
축제나 공원, 보도블럭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소홀로 보상받는 경우,
개인보험 후유장해청구나 암진단금 청구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고 상황에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골절이나 인대파열 등으로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라면 제대로 보상 받기위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워낙 광범위하다보니, 손해사정사마다 집중적으로 다루는 분야가 있을 수 있어서 잘 알아보고 선임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어떨때 고용하는건가요? 교통사고 상해 발생시 많이 고용하는것 같긴하던데
이게 뭔가 변호사를 고용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어떨때 많이 고용하나요?
: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검토 및 사고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적정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험사와의 보험금 분쟁이 있을 경우 선임을 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암진단비, 뇌혈관진단비, 심장질환진단비, 후유장해진단비 등 각종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보험사와 분쟁이 있을 경우 또는 교통사고, 배상책임보험에서의 손해배상액을 보상받을 때 피해자의 손해액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에 선임을 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변호사를 선임할수도 있으나, 이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나,
변호사는 그 업무 범위가 넓은 반면,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건에 한정하여 업무를 하기 때문에, 보험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를 선임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각종 사고 처리 경험이 많이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고 보험사와 원만히 해결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에게 수임하는게 처리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실산정, 기대여명, 개호기간, 개호인원등이 분쟁에 소지가 많은 피해자에 경우 바로 소송 진행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