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개월간 근무기간이 명시된 단기노무직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1. 채용공고상으로 근무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으나(근무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도 적혀있음)
계약서를 쓸 때 근무 시작 날짜만 적혀있고 만료날짜는 비워둔 계약서를 썼습니다.
약 2개월간 근무를 한다는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2. 1일 8시간 주5일 근무이며 4대보험 들어갑니다.
3.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고용보험이 일용직으로 신고된다고 합니다.
일용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생각했는데 고용보험 신고를 상용직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