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근로기간이 다릅니다
채용공고상 2년(기간제,무기계약직)이렇게 되어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대략 2달정도의 기간으로만 작성되어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 생각했는데 근로계약서 기준 기간이 지났는데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를 하는게 맞겠죠?
고용·노동
채용공고상 2년(기간제,무기계약직)이렇게 되어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대략 2달정도의 기간으로만 작성되어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 생각했는데 근로계약서 기준 기간이 지났는데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를 하는게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