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근로기간이 다릅니다
채용공고상 2년(기간제,무기계약직)이렇게 되어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대략 2달정도의 기간으로만 작성되어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 생각했는데 근로계약서 기준 기간이 지났는데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를 하는게 맞겠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셔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할 경우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2년간으로 재작성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