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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게논36
시크한게논3623.04.14

일급 2개월 계약 시 상용직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9to6 월~금 근무라고 했을 때, 2개월 계약인데도 일용직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일급계산으로 되어있고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기 전입니다.

혹은 일용직으로 신고되었더라도 추후 상용직으로 정정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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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이므로 상용직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되었더라도 추후 상용직으로 정정요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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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장기간 일하더라도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추후 정정요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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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상용직으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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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상용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2개월을 초과해서도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실제 상용직으로 채용이

    되었음에도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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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이 8일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상용직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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