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 2개월 계약 시 상용직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9to6 월~금 근무라고 했을 때, 2개월 계약인데도 일용직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일급계산으로 되어있고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기 전입니다.
혹은 일용직으로 신고되었더라도 추후 상용직으로 정정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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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이므로 상용직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되었더라도 추후 상용직으로 정정요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장기간 일하더라도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추후 정정요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상용직으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상용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2개월을 초과해서도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실제 상용직으로 채용이
되었음에도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일이 8일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상용직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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